누구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인가?

음악 이야기 2007. 6. 28. 20:48 Posted by 루이스피구
이번에 개정된 저작권법
  • (제140조) 저작권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수사기관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현행 친고죄 조항을 비친고죄로 변경 (영리적, 상습적 이용)
  • (제133조)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오프라인 및 온라인 복제물에 대해서 수거, 폐기, 삭제 명령권 부여
  • (제104조)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전송을 막기 위하여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  
  • 자세한 내용은 여기 랑 여기 참조


    저작권법 개정


    내일. 그러니까 6월 29일 부터 개정된 저작권법이 적용된다. 음악, 글, 사진, 동영상 등 광범위한 부분에서 새로운 저작권법이 적용된다니 이제 취미생활로 하든 영리를 목적으로 하든, 개인 블로그나 홈피를 운영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블로거는 물론 예전부터 문제가 된 P2P 사용자들 역시 더 강화된 법률의 처벌대상이 될 것이다.

    보통  저작권법은 `보호대상 확대의 역사'라고도 말한다. 저작권법은 예전부터 시행되었지만, 지속적인 보완을 해왔고 이번에 다시 한번 개정된 만큼 이번에는 우습게 봤다가 그야말로 '큰코' 다칠지도 모를 일이다.

    그럼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하는지 좀 자세히 들여다 볼까? 우선 무엇보다도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을 꼽자면 위에서도 언급한 음악부분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필자의 블로그에서도 음악에 대해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고, 이번 개정안에서도 가장 눈여겨 볼것이 음악과 관련된 부분인 만큼 음악과 관련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저작권법과 음악

    이미 저작권법에 대한 변화의 움직임은 1월 16일에 그동안 저작권자(작사가, 작곡가)에게만 인정된 전송권이
    실연자(가수, 연주자)와 음반제작자(기획사 및 음반사)에게도 권리가 인정되면서 큰 변화의 양상을 띄었다. 1월 이후에는 온라인 상에서 음원을 제공할 경우 음악저작권자, 실연자,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모두 받아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 (전송권 : 저작권을 소유한 저작물에 대해 전송을 하거나 타인이 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리)

    물론 mp3를 비롯한 음악 파일관련 저작권 문제는 예전부터 이어져온 일이며, 이미 예전에 소리바다가 유료전환을 하는 등 이 부분은 저작권 관련 사항중에서도 가장 말이 많았던 부분이다. 문제는 '공중송신'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안에 기존에 저작권의 영역에 해당되는지 논란이 있어왔던 배경음악 역시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인데, 보다 강화된 법을 보면 이번에는 한국 저작권 협회와 음반사들의 입김이 더욱 거세진 것 같기도 하다.

    사실 음악파일의 공유 문제는 예전부터 '유죄'였지만 기소유예에 그쳐왔다. 너무나 많은 처벌 대상과 명확성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처벌하기에 미흡함이 많았기 때문. 하지만 이번 이번 개정에서 발표된 내용중에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비친고죄의 범위대상을 확대하면서 저작권자가 아니더라도 신고를 당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바뀌었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음악파일을 무분별하게 올리는 것을 제 3자인 누구라도 문제가 된다고 판단해서 신고를 한다면 충분히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뜻. 특히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행위는 충분히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어도 직접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한다.

    물론 이번 개정에서도 비영리에다 불법저작물의 전송을 차단하는 필터링만 제공하면 법적 제재는 받지 않는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서 일시적으로 음악이나 동영상 등을 스트리밍해서 올리는 것 또한 분명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금 다른 부분을 얘기하자면 새로 음반을 사서 가까운 이들에게 파일을 단체로 전송하는 행위도 까딱 잘못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이것 역시 저작자의 허락이 없는한 모든 공유는 불법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블로거들의 대처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반응이 어떻든지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법이 보다 개선되고 있는만큼 이는 결코 간단히 볼 일이 아니며, 또 '위험요소' 는 미리 해결하는 것이 좋다. 내일부터 개정안이 발효되는 만큼 우선 특히 음악파일이나 영화 동영상 같은 것이 들어간 포스팅은 우선에 비공개 형태로 두고나서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보다 현명한 처사일듯 싶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수입음반에 대한 부분은 어찌 될지 모르지만 '가요' 만큼은 미리미리 조심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영리와 비영리의 기준을 가르는 기준이 모호하고 또한 필터링을 제공하는것에 대한 부분도 애매하지만, 그래도 꺼진불도 다시 볼 일이다. 말 그대로 '나는 이 부분을 조심했다' 고 하더라도 그쪽에서 '아니다' 라고 한다면 변명할 여지가 없는것.

    하지만 미리 벌벌 떨 필요는 없다. 수많은 블로거들이 음악파일을 넷상에 올리고 동영상을 올리는 UCC 시대, 즉 웹 2.0 시대에 이들을 한명한명 범법자로 처벌하기는 그야말로 힘든 일이다. 다만 걱정이 되는것은 우선 '본보기' 가 될 만한 몇몇 영리를 추구하거나 무분별하게 음악파일을 제공하는 블로그들이 분명히 타겟이 될 것이라 보기 때문. 여태껏 이 땅에서의 법을 적용하는 방식 및 행태를 봤을 때 이 경우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이면(裏面)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이 개정안에 대한 불만이다. 물론 이번 개정안과 이를 위해 '힘을 쓴' 자들의 권리는 분명 상당부분 개선될 것같다. 하지만 또 다른 시각에서 보자면 표면적으로 눈에 드러나지 않는 부분, 즉 다른 소규모 개발 업체들이나 일반 네티즌들의 저작물이 이정도로 철저하게 보호받을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으로썬 미지수이다. 

    아무리 법이 힘 있는자들과 강자들을 위해 존재해왔다지만 이번과 같이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고, 경제원리에만 입각해서 '공유' 가 아예 무시된 불명확하고 포괄적인 내용의 개정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게다가 133조나 140조 같은경우는 사실상 검열에 가까운 법안이다. 전송권에 관련된 부분은 메신저나 이메일이 주가 되는 만큼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부분은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도대체 이 법안에 인권의 존중이 과연 존재하는가? 작은 것을 쫓느라고 클 것을 잃는일은 없어야 할 것인데, 무엇이 더 우선시 되어야하고 무엇이 중요한지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정말 어떤 누리꾼이 냉소적으로 말했듯이 '장기자랑에서 cd를 틀고 춤을 춰도' 그리고 '컬러링을 들어도 범법자가 되는 세상' 이 올 날도 멀지 않았을 지도 모르겠다. 물론 법은 지키라고 만든 것이고, 지켜질건 지켜져야 한다. 그리고 의식이 문제라면 당연히 개선되어야 한다. 하지만 저작권법의 목적이 무엇인가. 말마따나 저작자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문화와 관련 산업의 발전을 꾀하는것을 주목적으로 하는것이 아니던가?  

    도대체 누굴 위한 개정이고, 누굴 위한 처벌인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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